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10대 아들을 3년 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 B씨와 함께 10대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일주일에 2∼3회씩 나무 막대기로 아들을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들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올해 1월 3일에는 B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A씨는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테이프로 입을 봉한 뒤 폭행했습니다.
A씨는 뜨거운 물을 아들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웃주민 B씨도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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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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