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특검 압송[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주했다가 34일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피의자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당초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심문 전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으로만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경우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구속 심사를 진행하거나 서면으로 구속 심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망친 이씨를 34일 만인 지난 20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검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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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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