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전 서구 오동지구·봉곡지구[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전시는 서구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1.1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섭니다. 지정 기간은 3년입니다.
오동지구 일반산단은 오동·평촌동 일대 82만4천㎡에 2029년까지 2,702억원이 투입돼 조성됩니다.
봉곡동 일원 34만3천㎡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봉곡지구 일반산단 조성사업에는 2030년까지 1,323억원 투입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사라집니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의 투기적 매입을 선제 차단해 시의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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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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