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개정 노조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부가 발표할 개정 노조법 시행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4 [연합뉴스 제공]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부가 발표할 개정 노조법 시행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4 [연합뉴스 제공]노동계는 오늘(2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부 안은 원청과 1차 창구단일화, 하청 내 2차 창구단일화 절차를 연속적으로 요구해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할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개정안이) 20여 년의 투쟁 끝에 쟁취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다시 박탈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사장 교섭 가로막는 노동법 규탄한다", "시행령 필요 없다 자율교섭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앞서 비정규직 노조가 모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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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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