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건물[농협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농협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농협중앙회는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을 아우르는 범농협 고객 22만명의 과거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천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신용사면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신용 회복 지원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농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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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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