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코인 감독과 관련해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25일)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회에 이런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한은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데 김은혜 의원안에는 한은의 검사 요구권, 안도걸 의원안에는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과 한은·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위 산하에 한은·기재부 등 관계기관 합의를 위한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금융위에 별도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금융위는 연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출 의지를 밝혔지만, 한은과 발행 주체·감독권한 등에 이견이 있어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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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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