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금호타이어가 대리점의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시정 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금액 정보를 '금호넷'이라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본사가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가격)을 파악하게 되는 셈입니다.
공정위는 각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되면 금호타이어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호타이어가 이처럼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이고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담보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보증을 서거나 보증인으로 세움)를 요구한 데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물적담보, 보증보험 등 기존 담보만으로도 물품 대금채권 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대리점과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약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거래금액 규모와 담보의 현물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호타이어의 방식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된 계약서 조항을 삭제하고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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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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