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기재위 여야 간사답변하는 기재위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답변하는 기재위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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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재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오늘(28일) 기재위 소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 3억 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4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여야는 법인세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4개 세율 구간을 모두 1%p씩 올리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속한 낮은 구간만큼은 올리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인세 조정안은 양당 원내 지도부가 최종 결정하기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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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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