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ㆍ안보 협상 팩트시트 발표(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14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1.14 xanadu@yna.co.kr(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14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1.14 xanadu@yna.co.kr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정부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현지시간 3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는 일환으로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됩니다.
다만 한미 FTA상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됩니다.
또한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 및 항공기·부품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은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가 추가 부과되고 있었지만,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 적용됩니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됩니다.
목재 제품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관세가 15%로 인하됩니다.
단, 232조에 따라 전세계 대상 10% 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목재(원목, 제재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10% 관세를 유지합니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이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하여 통관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1600-7119)
이 창구를 통해 이번 관세 인하와 관련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해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통관 등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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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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