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연합뉴스][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오늘(4일)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52·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경력, 학력, 재력 등 배경을 과시하며 B씨를 안심시켰는데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B씨는 출소 후에도 구치소를 14차례 찾아가 접견할 만큼 A씨에게 철저히 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신을 접견했던 변호사 C씨 앞에서도 유명 기업의 실제 사주인 것처럼 행세했고, 옥중에서 C씨와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죄수와 변호사 간 법적으로 맺어졌던 부부 관계는 거짓말을 알아챈 C씨의 이혼 청구 소송으로 끝이 났습니다.

A씨에 대한 공소 사실에는 구치소 수용실 내 허위 음담패설로 C씨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뉘우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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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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