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PG)[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그동안 뉴스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던 공분(公憤)의 소재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식을 버리고 연락 한번 없다가, 그 자녀가 사고로 사망하자 수십 년 만에 나타나 "내가 낳은 부모니, 유산을 내놓아라." 소송을 거는 비정한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구하라법' 논의를 촉발했던 이 불합리한 상황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얌체 수급'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준은 '상속권'으로,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여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포괄적인데,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돈도 챙길 수 없습니다.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의 모든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한 셈인 건데, 이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을 기회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법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해당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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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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