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청탁 (PG)[장현경,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장현경,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 등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은 오늘(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과 상품권 등 1,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익산시는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A씨를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에 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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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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