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자료][자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고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유씨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유씨의 비서를 지냈고 차명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한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로 의심받았던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 요지는 1심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이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특수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정부가 계열사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지목한 차명주식은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2천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천주 등 6개 회사 총 32만6천여주에 달합니다.

가액을 주식 수로 곱한 가치는 약 120억원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한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천주의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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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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