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보 캡처][웨이보 캡처]중국에서 한 온라인 쇼핑 고객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영상으로 환불을 받았다가 적발돼,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지시간 6일 광저우일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 수산물 상인은 고객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았습니다.
"게 8마리를 주문했는데, 이 가운데 6마리가 죽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객이 보낸 사진에는 배를 뒤집고 누운 채, 다리를 위로 들고 있는 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상인이 다른 사진을 요구하자, 고객은 죽은 게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영상을 새로 보냈습니다.
결국 상인은 195위안(약 4만 원)을 환불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영상을 비교해보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수게 2마리와 암게 4마리 였지만, 영상에는 수게 3마리와 암게 3마리로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상인이 "뭔가 이상한 것 같다"며 영상을 SNS에 올리자, 이 고객은 협박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결국 상인은 공안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이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가짜 영상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행정구류 8일 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상인은 게마다 전용 포장과 태그를 부착했지만, 비슷한 환불 요구가 여럿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무뉴스 캡처][지무뉴스 캡처]최근 중국에서는 AI를 이용한 신종 환불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밥이 풀렸다"며 누더기 옷 사진을 보내거나, "배송 받고 보니 곰팡이가 피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산시성 법학회 류둥천 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I 이미지나 영상으로 조작해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 경계선'을 넘는 것"이라며 "이런 행동은 명백히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방법' 조치를 시행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에 'AI 생성' 문구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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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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