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식자재를 국내산처럼 바꾼 모습[농관원 경남지원 제공][농관원 경남지원 제공]해군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업체 법인과 직원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업체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억2천만 원 상당의 칠레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 약 20t을 해군에 납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업체는 2022년부터 해군과 민간 위탁 급식사업 계약을 맺고 총 11개 급식 업장을 운영해왔으며, 이 중 7곳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했습니다.
A업체는 계약 체결 당시 일정 비율 이상 국산 식자재를 사용하겠다고 해군에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 돼지고기·닭고기·깐 양파·세척 당근 등 50여 품목, 7천여 건을 국내산으로 조작한 서류를 해군에 제출했습니다.
또 브라질산 돼지고기 등 외국산 식자재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표기된 라벨지를 출력해 재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거나 변경했습니다.
농관원 경남지원은 "앞으로도 군부대 급식 분야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군과 긴밀히 협력해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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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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