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목적지 경로를 놓고 시비를 벌이던 택시 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1) 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면서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들 및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로 계속 찔러 살해해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범행의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차로 이들을 충격한 뒤 도주했다"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위로해야 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기사 B 씨를 소지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택시로 들이받아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 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적 수준은 53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또 다른 인격체로부터 조종당하는 조종 망상 증세가 있다"라며 "이 사건 범행에 정신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정인이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참작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은 본인의 죄를 축소하고 감추려는 데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 더 화가 난다"라며 "반드시 저희가 받은 피해 이상의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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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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