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이 오늘(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 기후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6일에서 올해 3배 수준인 29.7일로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로 악천후 일수가 늘었습니다.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에 해수부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악천후 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안전 관련 교육제도도 개선해 종사자가 정기교육을 전년도 교육 이수일과 관계 없이 연중 1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소속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 미이수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조항을 개정해 교육 미이수자 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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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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