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앞으로 국유지가 포함된 개발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집니다.
조달청은 무상귀속 협의 절차와 주요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매뉴얼'을 새로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중앙·지방정부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상귀속 협의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구역 내에 도로와 공원 등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공공시설을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에 포함된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여부를 해당 재산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 관리기관은 조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결과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무상귀속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도 개별 사례별로 다양해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의 무상귀속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조달청은 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기존 판례 등을 분석 검토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무상귀속 판단기준의 명확화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업무처리 지침을 바탕으로 무상귀속 협의 절차와 주요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국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되고, 각종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귀속 협의 업무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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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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