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10주년 추모 행사[EPA=연합뉴스 제공][EPA=연합뉴스 제공]


11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실종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항공사 측이 수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은 법원이 2014년 여객기 실종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항공 측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1인당 290만위안(약 6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배상금에는 사망 보상금, 장례비, 정신적 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5일 내려진 이번 1심 선고는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여객기 MH370편이 2014년 실종된 지 11년 만에 이뤄진 첫 공식 배상 판결입니다.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 등 239명을 태운 MH370편은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을 향하던 중 돌연 인도양으로 기수를 돌린 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듬해인 2015년 1월 19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MH370편이 사고를 당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탑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16년부터 75명의 실종 탑승객 가족들이 항공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수색·구조 기금 설립 관련 78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47건은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이번 선고와 관련된 8명의 탑승객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사망선고가 이뤄졌고, 이번에 첫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3건은 가족들이 아직 사망 신고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말레이시아항공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중국인 154명과 호주인 6명을 비롯해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등 14개국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수색에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MH370편 여객기 실종은 항공 사고 사상 최악의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여객기가 고의로 항로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확실한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양탐사업체인 오션인피니티가 오는 30일 수색을 재개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오션인피니티 측이 수색으로 발견된 게 없으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지수(goodma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