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요구 일부 반영…'허위조작정보' 정의 명확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무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8일) 법안소위에서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중재안을 만들어 혁신당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의 중재안은 기존안보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했고, 플랫폼 사업자의 과잉차단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할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보완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정의 구체화 ▲권력자의 징벌배상 청구 대상 제외 ▲플랫폼사업자의 과잉차단·사전검열 방지 ▲공익 목적 보도의 면책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과방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의 중재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봐야 하지만 혁신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승욱(winnerwook@yna.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무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8일) 법안소위에서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중재안을 만들어 혁신당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의 중재안은 기존안보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했고, 플랫폼 사업자의 과잉차단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할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보완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정의 구체화 ▲권력자의 징벌배상 청구 대상 제외 ▲플랫폼사업자의 과잉차단·사전검열 방지 ▲공익 목적 보도의 면책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과방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의 중재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봐야 하지만 혁신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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