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1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기자와 증권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9일) 주식 종목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전 경제신문 기자 A씨와 전 증권사 직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약 8년간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해당 주식을 사두고,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해 차익을 얻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초기에는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했지만 이후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자의 이름으로 기사를 보도하는 등 수법은 점차 대범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금융감독원과 협력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앞서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B씨도 파악해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일당이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고가의 명품, 호텔 회원권, 가상자산 등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등의 방법으로 책임재산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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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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