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새벽에 차를 몰다가 도로로 넘어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확인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6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26일 오전 1시 45분쯤 경기 부천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방향으로 넘어진 B(61)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중증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숨진 B 씨는 차량 진입 금지봉에 걸린 뒤 갑자기 도로 쪽으로 넘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몬 차량의 속도는 시속 30㎞ 이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시간대가 새벽이고 비가 내려 주변 사물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A 씨가 B 씨를 발견하고 급제동했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와 인도의 경계선에서 1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가 도로 방향으로 고꾸라질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이후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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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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