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 변화와 이용량, 사회적 편익 등을 검토해 5개 항목을 우선 논의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3개 항목만을 관리급여로 확정했습니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이용 관리를 전제로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예비적 제도로,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확정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1차 지정 이후 추가 항목 검토와 기준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수의료 문제 해결 정책 목표에 전면으로 역행하며 실손보험사 입장만 반영했다"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도 고려하는 한편 헌법소원 등 가용 방안을 적극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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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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