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 노동자들 시위[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프랑스에서 1940년대 법으로 폐쇄된 공창제를 부활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RN의 장 필리프 탕기 의원은 현지시간 8일 일간 르몽드에 "이에 관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초안은 완성됐으나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탕기 의원은 RN의 유력 대선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 역시 "이 계획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매매 여성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업소들을) 직접 운영할 것"이라며 "매춘 업소라는 명칭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탕기 의원은 현재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성매매 종사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시대인 1804년부터 성매매 업소가 합법이었으나 파리 시의원 마르트 리샤르가 주도한 법에 따라 1946년 프랑스 내 1,400개의 업소가 폐쇄됐습니다.

이후로도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포주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됐고 2016년에는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도 시행됐습니다.

길거리 성매매 권유 행위도 한때 처벌 대상이었으나 성 판매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인권 단체 등의 비판에 따라 2016년 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여성 폭력 국가 관측소의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약 3만 5천 명에서 4만 명이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압도적 다수가 여성입니다.

다만 RN의 성매매 업소 부활 계획은 당내 보수적 가톨릭계 의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쇄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 업소를 부활시키는 건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의 대표인 델핀 자로는 "단지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을 가두는 장소를 다시 만든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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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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