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촬영 최윤선][촬영 최윤선]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운전을 하다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돼 석방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8일) 오전 10시 40분쯤 강남구 논현역사거리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중상을 입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했고,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졸림이나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등 추가 조사를 거쳐 A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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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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