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와 장모가 탄 택시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던 두 사람이 택시에 짐을 싣고 타는 것을 보고 재결합하는 척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아들이 자신을 말리자 아들도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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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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