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전 쇼트트랙 국대 김동성…검찰, 징역 4개월 구형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선수 [연합뉴스 자료사진]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선수 [연합뉴스 자료사진]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중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오늘(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4월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김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 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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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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