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관 앞에 비자 받으려고 줄 선 시민들[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ESTA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현지시간 10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겁니다.
이에따라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 사용한 개인 또는 사업용 전화번호와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를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또 신청자 가족의 이름과 지난 5년간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도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지문과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 당국은 앞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자 본인의 여권용 사진 뿐만 아니라 셀피(selfie) 사진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정안은 6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STA는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출장이나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ESTA뿐만 아니라 각종 비자 심사에서도 소셜미디어 등의 검증을 강화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회사 프라고멘은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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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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