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AP 연합뉴스 자료사진][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2019년 사망한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형사 기소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현지시간 10일 엡스타인의 기소 관련 대배심 자료를 공개하게 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 의회가 지난달 엡스타인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을 가결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엡스타인법은 엡스타인과 공모자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과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12월 19일까지 공개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엡스타인 사건의 대배심 기록 뿐 아니라 재판 절차 중 하나인 증거 개시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 측에 제공한 수사자료도 함께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방대한 수사자료가 대중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재판부는 다만 엡스타인 사건 피해자들의 신원과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였던 엡스타인은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2019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정됐지만, 이후 엡스타인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리스트가 존재한다거나,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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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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