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하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오늘(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장관은 의혹을 전부 부인한다는 것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명백백 밝힐 것이고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께 전재수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전 장관 등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상태입니다.

국수본은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제기된 의혹의 실체가 있는지가 확인되어야하고, 더 나아가 만약 의심스러운 금품이 오간 정황이 파악된다면 이를 정치후원금 내지 정치자금 명목으로 볼 것인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뇌물 성격으로 볼 것인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를 고려하면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합법적 정치자금이나 후원이 아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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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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