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징역 5년 추가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징역 4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에게 징역 5년형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행 전인 지난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추가 기소됐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은 "피해자가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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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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