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


버스 안에서 여고생 두 명을 잇달아 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 국적 A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제주 지역 버스 안에서 여고생 1명의 신체를 만진 데 이어, 6월 24일에도 또 다른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 줄 몰랐으며, 다리 기형으로 인해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려 주무르는 과정에서 실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가방을 메고 있었던 점, 방글라데시에서도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니는 점, A 씨가 수년간 국내에 거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을 학생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버스 내부 CCTV 영상 등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버스에서 추행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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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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