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3사[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해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이 청구되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에 주의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314건이었는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38% 증가한 630건이 접수됐습니다.

최근 1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1,492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100만명 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가 30.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SK텔레콤 27.9건, KT 24.6건 순이었습니다.

3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60.6%였는데, KT가 70.5%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57.6%), LG유플러스(56.1%)가 뒤따랐습니다.

이동통신 주요 3개 사업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및 합의율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보면, 모든 사업자에서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 문제를 지적한 소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SK텔레콤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미지급 또는 환수 등 '계약불이행'이 28.2%를 차지했고,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각각 2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이동통신 주요 3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 분야 소비자 피해 감축·합의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사업자들에게 계약 체결 시 기기대금, 요금제, 위약금 등 중요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 계약 체결 전 스마트폰 구입과 이동통신 이용 거래조건을 구분해 꼼꼼히 살필 것 ▲ 계약 체결 시 기기대금·할부기간·약정기간·요금제· 위약금 등 중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것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 또는 부가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경우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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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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