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하는 구윤철 부총리(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며 이런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재부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첨단 전략산업 관련 규제와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손회사 지분 100% 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까지 3단계만 허용하고 4단계까지 지배력을 행사하려면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둔 것입니다.

기재부는 이 규정이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단,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방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마련한합니다.

기재부는 전략 산업이 민간·정책 자금을 설비 확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 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지 않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혹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금산분리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기(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업무보고에서 설명했습니다.

기재부가 보고한 방안이 실행되면 SK하이닉스와 같은 손자회사가 신규 사업을 위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직접 마련해야 하는 자본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시설을 빌려 쓰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기업의 경미한 의무 위반 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고 위법행위는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역 균형 성장을 도모하도록 초광역권별 전략산업에 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을 망라하는 이른바 '성장 5종 세트' 지원에 나섭니다.

특화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특례를 설계하면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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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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