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자료사진][자료사진]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 현장 책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서울 강서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B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22m 높이 달비계에서 아파트 외벽을 칠하다가 달비계에 달린 밧줄이 풀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달비계는 공중작업을 할 수 있게 매단 의자입니다.
B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달비계 밧줄이 견고하게 매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책임자 A씨는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해 달비계에 별도로 쓰는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고 B씨는 추락을 막아 줄 안전대도 매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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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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