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남태현, 마약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아이돌 그룹에서 활동했던 가수 남태현이 두번째 음주운전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남씨는 공소사실과 증거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채 시속 182㎞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남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씨는 지난 2023년 7월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필로폰 투약혐의로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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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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