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초등학생 제자를 추행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대량 보낸 40대 태권도장 관장이 항소심에서 형사 공탁 등을 이유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과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초등학생 제자 B 양에게 "보고 싶다"라는 등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내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장에 다니던 어린 제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연인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을 강요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기습적이고 충동적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이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일부 노력한 사정으로 제한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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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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