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현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오늘(12일) 고액·상습체납자 1만96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은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입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661억 원), 법인 4,161곳(2조9,710억 원)으로 총 체납액은 7조371억 원에 이릅니다.

개인 최대 체납자는 ‘한국인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해운 회장으로, 체납액은 3,938억 원에 달합니다.

법인 최대 체납자도 권 회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으로, 체납액이 1,5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보다 1,343명 늘었고,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들 중 60.5%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체납액은 5조770억 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출국금지 등 조치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입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공개 예정자 1만2,165건에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했으며, 체납액을 절반 이상 분납했거나 2억 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세청은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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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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