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도감청[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배우자와 연인의 외도를 감시하는 불법 감청 프로그램을 판매해 거액을 챙긴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감청용 프로그램 운영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이, 명의 사장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A씨는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고 광고했지만, 블로그 등에서는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홍보했습니다.

구매자가 감청 프로그램을 배우자나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하면, 프로그램이 휴대전화 사용자의 GPS 위치와 문자 메시지, 통화내용을 저장·녹음해 회사 서버로 전송했습니다.

A씨 서버에 저장된 불법 통화 녹음파일은 확인된 것만 12만 건으로, 일당이 프로그램을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34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