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기관이 아닌 구청 집무실에서 진료 받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22년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관계자에게 링거를 맞은 혐의로 지난 7월 고발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과로로 몸이 좋지 않아 응급상황이 있었다"며 "병원을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워 수성구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구청 집무실에서 진료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직원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성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 의사인 당시 보건소장과 간호사가 과로로 쓰러진 김 구청장에게 수액을 맞췄다"며 "자체 검토한 결과 의료법상, 간호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에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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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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