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현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국세청은 오늘(12일) 올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4개 유형의 위반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차명계좌·이중장부를 통한 소득 은닉 등 고의성이 큰 중대 위반 사례가 중심입니다.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309회에 걸쳐 22억4,047만 원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은 최대 1억6,504만 원에 달했습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총 24곳, 이 중 종교단체가 16곳(6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세포탈범 5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40억 원이고, 최고 포탈세액은 537억 원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로,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4명이며 미신고 금액은 평균 566억5,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반자 22명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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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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