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신한은행이 오는 15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12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희망퇴직 대상 조건은 △부지점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이고 1967년 이후 출생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이고 1985년 이전 출생 △리테일서비스(RS) 직원 중 근속 10년 이상입니다.

1985년생의 경우 대부분 만 40세에 해당합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연령·연차 직원의 제2 인생을 지원하고, 인력 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키우기 위한 희망퇴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은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희망퇴직이 확정된 직원은 내년 1월 2일 자로 신한은행을 떠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500여명이 희망퇴직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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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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