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 절도[연합뉴스][연합뉴스]


대전 금은방에서 30돈 금팔찌를 들고 도주한 피의자가 범행 나흘 만에 체포됐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오늘(12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한 상가 건물에서 50대 A 씨를 체포해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집어 들고 "옆 카페 사장인데 가게로 가서 현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가 그대로 도주한 혐의입니다.

금은방 업주는 A 씨가 돌아오지 않자, 속은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택시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도로 도피했으며, 훔친 금팔찌는 현금화해 이미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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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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