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수입 농산물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유한회사 다온 등 3개 업체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백목이버섯', '냉동람부탄', '냉동리치'입니다.

해당 백목이버섯 포장단위는 6kg으로 포장 일자는 올해 10월 12일입니다.

여기서 검출된 '메토밀'은 과일, 채소 등의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입니다.

냉동람부탄(1kg) 포장 일자는 올해 6월 13일로, 마찬가지로 해충 방제에 쓰는 농약 '오메토 에이트'와 '디메토 에이트'가 검출됐습니다.

냉동리치(1kg) 포장 일자는 작년 10월 3일로 '디페노 코나졸'이 발견됐습니다.

디페노 코나졸은 과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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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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