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연합뉴스TV 자료][연합뉴스TV 자료]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오늘(12일) 혼수상태인 여동생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48살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에서 10월 사이 여동생 B씨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고, B씨 보험금과 예금 등 4천여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코인 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B씨의 딸이 범행 사실을 신고하려하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해 보복 협박 등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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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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