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 없이 북한 문학작품을 국내로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정익현 이사장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비해 벌금 액수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통일부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고 3회에 걸쳐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간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는 중국 업체를 중개인으로 두고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한 뒤 '동의보감', '고구려의 세 신하' 등 소설 총 22종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 1월쯤 통일부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연 뒤 '동의보감'을 권당 2만5천원에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통일농협이 들여온 북한 소설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중국 민간 업체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작품 표지.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제공]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중국 민간 업체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작품 표지.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제공]
정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받은 책은 중국의 물품이지 북한의 물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고 벌금 액수를 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 이사장이 2018년 7월께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중국 중개업체 사장으로부터 북한 소설책 9권을 수령한 혐의에 대해 "중개업체 사장으로부터 이미 국내에 적법하게 반입된 소설들을 수령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국내 출판을 승인받기 위해 6일 뒤 통일부에 반입 승인 신청을 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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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정익현 이사장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비해 벌금 액수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통일부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고 3회에 걸쳐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간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는 중국 업체를 중개인으로 두고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한 뒤 '동의보감', '고구려의 세 신하' 등 소설 총 22종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 1월쯤 통일부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연 뒤 '동의보감'을 권당 2만5천원에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통일농협이 들여온 북한 소설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중국 민간 업체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작품 표지.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제공]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중국 민간 업체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작품 표지.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제공]정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받은 책은 중국의 물품이지 북한의 물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고 벌금 액수를 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 이사장이 2018년 7월께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중국 중개업체 사장으로부터 북한 소설책 9권을 수령한 혐의에 대해 "중개업체 사장으로부터 이미 국내에 적법하게 반입된 소설들을 수령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국내 출판을 승인받기 위해 6일 뒤 통일부에 반입 승인 신청을 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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