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대한건설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한건설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건설협회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 정상화와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명분으로 논의 중인 매출액 3%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부에 합리적인 기준 재정립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주요 현안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회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적정 공기·공사비 및 안전비용 확보'와 '건설물량 창출'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공공공사 분야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순공사비 대비 낙찰률 98% 미만 입찰 배제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30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공공공사 가운데 적자 시공 비중은 43.7%에 달했습니다.

적자 원인으로는 입찰 단계에서의 공사비 과소 책정과 시공 과정에서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계약금액 미조정이 주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민간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 지원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매출액 3% 과징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과징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건설안전특별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해 노동·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설업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회는 경제성장률 2.5% 달성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연 30조 원 이상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분양 적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매입 물량을 기존 8000가구에서 1만2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고, 매입 대상도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까지 넓히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심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협회는 도심 재정비사업 활성화 지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산업"이라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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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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