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대규모 정부자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돼 온 헐값 매각 논란과 무분별한 민영화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300억 원 이상 정부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오늘(15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재부는 각 부처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 및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나섭니다.
또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는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신설해 민영화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와 논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매각이 결정되면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매각 이후에도 가격과 사유 등을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자산을 민간에 넘기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공기관의 활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도록 해,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와 할인 매각 금지 등은 연내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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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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