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형부 회사에서 7년간 경리로 일하며 회삿돈 7억여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모 제조업체의 전 경리 직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 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재직할 당시 법인 명의 계좌에서 553차례에 걸쳐 총 7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3년 말 입사 직후부터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과 가족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거래 업체에 보내는 것처럼 송금 메모를 적거나 자금 지출 결의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빼돌린 돈으로는 쇼핑 등 생활비와 보험료·세금 납부 등에 사용했습니다.
자녀 영어 교육비로는 매달 150만~2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부 B 씨는 2021년 말 김포세무서로부터 수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으니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제의 범행을 알게 됐습니다.
B 씨는 이미 처제에게 매달 450만 원의 월급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적 도움을 준 상태였으며, 범행을 안 뒤에도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빼돌린 돈을 반환하기는커녕 재판 과정에서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느냐"라고 맞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있었을 B 씨 부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에 앞서 변호인을 대동해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가족들로부터 B 씨 부부를 고립시키려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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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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