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만든 의사 등 가짜 전문가를 활용해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했습니다.
AI생성 의심 광고 63건,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 등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4개소) 입니다.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여드름용)'라고 표현한 광고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AI 생성' 가짜전문가 영상 등 활용 부당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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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했습니다.
AI생성 의심 광고 63건,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 등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4개소) 입니다.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여드름용)'라고 표현한 광고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AI 생성' 가짜전문가 영상 등 활용 부당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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